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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문화재답사

[스크랩] 양동마을에서 발견된 세계적인 보불 - `지정조격`(至正條格)

by 송강 (松岡) 최 재 모 2013. 3. 14.

양동마을에서 발견된 세계적인 보물 - '지정조격'(至正條格)

세계 유일 몽골 최후의 법전

안승준 한중연 장서각 책임연구원 '지정조격' 발굴 경위 공개

 

 

 

 

 

 "저기 저 박스는 뭡니까?"(안승준 연구원)
"아! 저거요. 종이부스러기인데요. 아마도 중국책 같아요."(손성훈씨)
"어떤 내용인데요?"(안 연구원)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남 보기 부끄럽다고 내버리려고 치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있다가 버릴 거예요."(손 씨)
"아니, 무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가져가서 정 쓸모없는 것이라면 제가 버릴게요."(안 연구원)
"그러세요." (손 씨)

라면 상자에 담겨 있던 종이부스러기는 몽골 최후의 법전인 '지정조격'(至正條格)이었다.

2003년 경주 양동마을 경주손씨(慶州孫氏) 종가 고문서 뭉치에서 발견된 '지정조격'은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원대(元代) 법전이다. '지정조격'은 원나라 순제(順帝) 지정(至正) 6년, 고려 충목왕(忠穆王) 2년인 서기 1346년에 완성됐다.

중국에서도 사라진 '지정조격'이 국내에서 발견되자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학계가 흥분했다.

2010년 3월에는 남바린 엥흐바야르 전 몽골 대통령을 비롯한 몽골 방문단이 이 '세기적 발견품'을 직접 보려고 한국을 찾기도 했다.
하마터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질 뻔한 '지정조격'을 발굴한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책임연구원은 "그 헌 라면 박스에 '지정조격'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조사한 뒤에도 몇 달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경주손씨 종가 종손 손동만 씨는 1994년 집안의 책자와 문서를 정리하면서 너덜너덜한 대나무 종이(竹紙)로 된 중국책을 쓸모없는 물건이라 생각해 라면 상자에 넣어 고방(庫房.창고) 한편에 뒀다. 나중에 내다 버릴 생각이었다.
손동만 씨가 1996년 세상을 떠나자 아들 손성훈 씨가 대를 이어 집안의 문헌을 관리하게 됐다. 종가 건물이 보물로 지정돼 문화재청 주관으로 건물을 수리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했다. 손성훈 씨는 모든 전적을 한중연 장서각에 기탁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부친이 라면 상자에 담은 '지정조격'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안 연구원은 "'지정조격'이 거의 원형으로 복원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초기 사용된 이후 이 책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미라 상태에서 600년을 버텨온 것"이라고 놀라워했다.

'지정조격'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려 때는 형사법(獄訟)의 근간이 됐고 조선조 세종 연간에는 중국 제도를 연구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됐으며 역관 시험(譯科)의 주요 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안 연구원은 "'지정조격'은 중국에도 전하지 않은 유일본(唯一本)"이라면서 "원의 법률서이지만 몽골의 고려 침입 이후 100년 이상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법전으로서 우리 한국의 역사와 제도, 어학을 연구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다.

 

 

2010년 방한을 하여 지정조격을 관람중인 몽골 전 대통령(오른쪽에서 세번째)



안 연구원은 '지정조격'의 발굴 과정과 경위를 담은 연구 논문을 14일 한중연 장서각에서 열리는 '제32회 장서각 콜로키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학 자료 찾기의 연구방법과 그 사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콜로키움에서 윤진영 국학자료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봉모당 구장(舊藏) 일실(逸失) 회화자료의 현황과 행방', 안장리 국학자료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조선 숙종의 '어제궁궐지(御製宮闕志) 내용과 특징', 정해은 장서각연구실 선임연구원은 '군영등록(軍營謄錄)의 장서각 소장 경위와 일실(逸失) 자료의 행방'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연합뉴스/황윤정 기자  2013.3.13>

 

 

 

 

 

지정조격은 원나라 순제(順帝) 지정(至正) 6년, 고려 충목왕(忠穆王) 2년인 서기 1346년에 완성된 법전이다. 지정조격이란 명칭은 편찬된 시대가 '지정'이란 연호를 사용하던 시기이며, 각종 성문법과 불문법 조항들을 모으고 배열했다는 뜻에서 나왔다.
성문법이란 역대 제왕이 수시로 내린 교지(敎旨) 등으로 구성되는 반면, 불문법은 몽고 특유의 관습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형사법이라 할 수 있는 단례(斷例)와 일반법률인 조격(條格)으로 대별되며 완질본은 각각 2책씩 총 4책이었다고 추정된다.

원본 완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책으로 구성된 경주손씨 종가 소장 지정조격 또한 완전한 원본인지, 원본 중 일부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안승준 전문위원은 "조선왕조 초기인 세종 시대에 이를 조선적인 풍토에 맞게 재편집한 결과물이 아닐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지정조격은 원 왕조가 몽고 관습률과 중국의 율령(律令)을 세계국가의 율령에 맞게 재정비해 세조 28년(1291)에 반포한 법률인 지원신격(至元新格)이 뿌리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지원신격은 같은 원대 순제 4년(1338)에 대원통제(大元通制)라는 새로운 법률로 개정 보완되고 이것이 다시 개정된 법률이 지정조격이라는 것이다.
완본은 사라졌으나 각종 기록을 종합할 때 지정조격 원본은 조제(詔制.황제의 명령 등)가 150조(條), 조격(條格)이 1천700조, 단례(斷例)가 1천59조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안 위원은 지정조격이 고려말에 도입되었다가 조선왕조에서 들어와서도 각종 예제(특히 외교문서 작성) 혹은 형사법을 만드는 데 참고자료가 되었으며 특히 세종은 재위 5년에 승문원(承文院)에 명해 지정조격 50부를 인쇄해 배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출처 : 토함산 솔이파리
글쓴이 : 솔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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